유용한 도구
연차수당 계산기
근속연수·통상임금·미사용 연차만 넣으면 연차수당이 바로! 발생 연차 자동 계산 포함.
못 쓰고 남은 연차, 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만 넣으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.
근속연수 기준 발생 연차는 약 15일이에요.
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이에요. 상여·초과근로수당은 제외해요.
수당으로 받을 못 쓴 연차 일수를 입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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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글어스 연차수당 계산기는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.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차부터 15일이 주어지고,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해요(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, 최대 11일). 미사용 연차수당은 '남은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'으로 계산하고,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. 근속연수와 월 통상임금,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1일 통상임금, 예상 연차수당을 한 번에 보여 드려요. 통상임금 범위나 연차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,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'남은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'으로 계산해요.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해요.
Q. 연차는 1년에 며칠 생기나요?
A. 입사 1년 차부터 15일이 주어지고,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해요.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에요.
Q. 계산 결과가 실제 수당과 같나요?
A. 통상임금 범위나 연차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참고용이에요.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